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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선 사진 촬영할 때 피폭선량은 얼마나 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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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피폭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자선량 권고량을 의료기관에 권장하고 있으며,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선량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
방사선량의 단위
① 조사선량 : 감마선 또는 X선에 의해 공기가 이온화(전리)되는 양 (C/kg)
② 흡수선량:방사선에 의해 물질의 단위질량당 흡수된 에너지 (그레이, Gy)
③ 등가선량 : 방사선의 종류나 에너지에 따라 사람의 몸이 받는 영향을 평가한 방사선 방호 목적의 선량 (시버트, Sv)
④ 유효선량 : 등가선량을 전신에 미치는 영향으로 환산한 선량 (시버트. Sv)
자연방사선과 의료방사선의 피폭선량 : 사람은 지구, 우주, 식품 등으로부터 항상 방사선피폭을 받고 있습니다. 의료피폭선량은 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.

자연방사선량과 의료방사선량 비교
의료피폭 : 질병을 진료할 목적으로 받는 방사선 피폭을 말하며, 주로 질병에 대한 직접 검사 또는 치료 및 건강검진 등에 의한 피폭이 이에 해당됩니다. 의료피폭은 진료과정에서 환자가 직접적인 이익을 얻기 때문에 선량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X선 검사에 대한 국내 환자선량 권고량
| 방사선검사 부위 |
환자선량 권고량
(밀리그레이) |
| 흉부촬영(후전촬영/PA) |
0.34 |
| 복부촬영(전후촬영/PA) |
2.77 |
| 유방촬영 |
1.36 |
| 요추촬영(전후촬영/AP) |
4.08 |
| 골반촬영(전후촬영/AP) |
3.42 |
| 두부CT |
60 |
| 복부CT |
20 |
| 소아흉부촬영(후전촬영/PA) |
0.1 |
| 치과(구내치근단) |
3.1 |
선량한도
| 구분 |
방사선관계종사자 |
일반인 |
| 유효선량(전신) |
연간 50밀리시버트* 이하 (5년간 누적선량 100밀리시버트 이하) |
연간 1밀리시버트 이하 |
| 등가선량(수정체) |
연간 150밀리시버트 이하 |
연간 15밀리시버트 이하 |
| 등가선량(피부, 손, 발) |
연간 500밀리시버트 이하 |
연간 50밀리시버트 이하 |
*밀리시버트는 시버트의 1,000분의 1
방사선관계종사자는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량한도를 규정하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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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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